는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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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고 새롭게 돌아오는 아티스트가 대중 앞에 서는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을 알아본다.
전속계약본안소송본격 시작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가수와 소속사가 다시 만났다.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에도 여전히.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첫 변론기일이 오늘(3일) 열린다.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후 활동을 중단한 뉴진스가본안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본안소송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은 취임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EBS 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후임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소송)가 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달 판결 난 가처분 신청 당시도 그랬듯, 첫 변론 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실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사진|뉴시스 ‘가처분 신청.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본안소송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뉴진스가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 출석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섯 멤버 모두 법정에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본안소송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본안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본안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결정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로 향후 뉴진스의 그룹 활동과 계약.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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