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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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방안의 문제점’을,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고용연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발표에서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계속고용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이날도 '정년연장'과 '선별적 계속고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
획일적 법정 정년연장에는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비슷한 제도같지만, 퇴직 후 재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년 전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폐지 △정년연장△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30 자문단 발대식.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은 단기간에 의무고용연령을 상향해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고용연장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방안의 문제점'을,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고용연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발표에서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고용연장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데, 이에.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고용연장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종합토론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 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
6%),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18.
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임단협에서는 '정년연장'(34.
5%)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으로 '조합활동 확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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