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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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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5-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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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2심 최후 변론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담배회사측은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건보공단은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이라고 호소.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2014년 제기되어 약 11년간 이어진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담배회사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2014년 9월1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담배소송’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며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으니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담배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풍무 롯데캐슬


    이번 소송은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국내담배소송 개요/그래픽=윤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담배회사간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열렸다.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선 미국 등 해외처럼 국내 법원이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지난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약 11년 2개월간 이어진 법정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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