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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신 법원재판에 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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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회   작성일Date 25-01-14 10:01

    본문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수사 대신 법원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기소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는 건 수용할.


    그래서 체포영장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영장관련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재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부분과 대통령 출석 문제.


    측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


    들어" "불법적 수사·절차 용인, 나쁜 선례 될 수 있어" "무효인 체포영장에 불응 입장 변함 없어" "체포영장집행 전 기소나 사전구속영장청구하라" "기소·구속영장청구 시 법원재판에 응할 것" "관할 없는 서부지법영장청구,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에.


    없다”며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


    윤 변호사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집행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 절차를 따른재판을 존중해야 하고 다툼은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영장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 판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관할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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