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축소해 환자의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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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반면 비중증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해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급여 의료비를 중증질환자와일반질환자로 나눠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비급여는 특약 1, 특약 2로 구분해 비중증 질병에는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경증의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현재는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
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 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 공개급여의료비일반질환자자기부담률 9~36%로 상향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혁안 초안이 마련됐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20%)만.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 본인 부담을 보장한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우선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된다.
일반질환자의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증의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현재는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
가입자에게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5세대가 4세대와 달라진 점은 급여의 경우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4세대가 실제 6~12%가량인데 반해 9~36%가량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중증질환자는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가 해당한다.
일반질환자의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라면.
경증의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했다.
일반질환자는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가량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고 비급여 의료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일반질환자의 급여 의료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만큼으로 실손 보장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비중증질환자가 실손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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