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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 된 남재영 목사에···법원 ‘출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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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립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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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할인코드7월빗썸(대표 이재원)이 글로벌 가상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고다할인코드8월빗썸은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국내 거래소로는 유일하게 참석하며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아고다7월할인코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당한 남재영 목사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전날 남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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