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GSMEC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 커뮤니티

    GSMEC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커뮤니티

    G S M E C
    대표전화 063-466-0950 팩스번호 063-466-0951

    질문과답변

    GSMEC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때 자사주에 대해신주배정을 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24-12-24 11:05

    본문

    이번 시행령에서는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대해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아울러 자사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으면 자사주의.


    이에 금융위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에 담았다.


    또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수의 5% 이상이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추가 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자사주)신주배정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이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자사주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개정 시행령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했다.


    이에 자사주 마법으로 대주주 지배력만 높아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컨대 A회사 지분 구조가 자사주 30%, 대주주 40%, 일반주주 30%로.


    '자사주 마법' 막힌다…자사주신주배정31일부터 금지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이에 따라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돼 온 '자사주 마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기업 인적분할.


    이번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신주배정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신주배정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주환원이 아닌 대주주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신주배정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