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장동혁 “탄핵 인용 재판관, 6명 안 될 것…민주당 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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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탄핵 인용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6명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충분히 알 것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 헌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된다면 탄핵 인용과 매치가 안 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것이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데 헌재는 ‘설마 구속이 취소될까’라고 생각하고 수사권 문제를 묻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 헌재가 다급해졌고 당황스러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헌재가)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구속이 취소돼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증거)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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