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재확인…"되돌아 갈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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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이어 "기업의 우려를 어느 정도 정부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돌아가더라도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의견이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이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부산이사짐센터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산이삿짐보관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노력해왔던 이슈"라며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를 다 검토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유력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뒤로 돌아가는 건 또 위험한 도로 위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라며 "그럴 바에야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다음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로 가겠다고 할 때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엑셀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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