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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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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초민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3-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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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개인회생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9시 10분쯤 청주시 송절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설비가 휘어 넘어지면서 A(50대)씨를 덮쳤다. 부산개인회생전문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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