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포영장집행이 초읽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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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제가 새해이자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지난 12월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앞서 지난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체포영장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계엄령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다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체포영장도 발부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호처가 법률 검토 결과, 불법영장집행과 불법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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