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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선 윤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공수처에 1차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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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혜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3-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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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사업체우정의 난'이다. 윤석열은 "내가 총장 잘 뽑았지"하며 흐뭇해 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씩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인 김주현은 심우정이 법무부 근무 당시 직속상관으로 막역한 사이다. 이심전심이었을 것이다. 포장이사견적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신화는 깨졌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건에서 법논리·법기술을 사용하여 정치적 개입을 했다. '법조엘리트'의 진면목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들 덕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할 사건이었다. 예컨대, 미국은 판사와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포장이사가격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전의 관측과 달리, 동력이 주춤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혁신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 계류 상태다. 12석만으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검찰개혁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당은 대선국면에서도 검찰개혁4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여러 이유로 이를 긴급 현안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정권 교체 이후에는 실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정권'이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근절이라는 과제 실현은 '좋은 검사'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 개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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