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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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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프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3-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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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마케팅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었다. 검사 3명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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