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GSMEC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 커뮤니티

    GSMEC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커뮤니티

    G S M E C
    대표전화 063-466-0950 팩스번호 063-466-0951

    질문과답변

    GSMEC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4-12-16 16:39

    본문

    모든세액공제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공화당 인사들과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IRA를 개혁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학계와 연구단체는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고.


    지난해세액공제납입한도가 확대되면서 IRP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


    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비중 자체는 전년 대비 5.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다.


    IRA상 전기차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에도, 실구매가는 3만7499달러(5370만원)정도로 예상된다.


    테슬라 모델 가운데 보급형으로 꼽혀온 '모델 3'(4만4130달러·6320만원)보다도 6000달러 이상 저렴하다.


    경제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6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현행 4~10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16.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및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세계 대표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전 산업세액공제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보조금을 모두 쳐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알려진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세액공제가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증권가는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법 개정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말 신용카드세액공제확대하고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무이자 할부 확대나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와 관련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모든세액공제항목을 삭제하기 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갈 것”.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혜택과 황소고집 쌀, 감가공품, 장류, 저염 건강식 등 다양한 청도군의 답례품을 적극 알렸다.


    오산힐스테이트더클래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