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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웨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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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어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0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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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웨딩박람회부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웨딩홀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당초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지원금 수령, 의무 영농과 무관하게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하남웨딩스튜디오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후계농육성자금은 청년농(40세 미만)과 후계농(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세대 당 최대 5억원의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선정된 이들은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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