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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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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혼자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03-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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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렌탈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삼성tv렌탈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검진 2015년 설립 당시 24명(장애인 9명, 비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직원 규모는 결과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장애인 근로자와 전체 직원 규모가 각각 9배, 6배 늘었다lgtv렌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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