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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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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회   작성일Date 24-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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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본회의 통과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법률안과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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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70개사, 부가통신35개사)가 제출한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런 수치(60%)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점 수준인 6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야당은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7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통법 후에도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의 조항도.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유통점들은 공시한 지원금만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했기 때문에 법 폐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원금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정보를 56만5198건 덜 제공받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47만6044건, 공수처는 1415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70개사, 부가통신35개사)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발표했다.


    우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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