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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공군 대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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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피를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3-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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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충북경찰청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관사를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대령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등을 토대로 A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A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A대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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